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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상 운송비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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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비의 상계

 

[사례]

 

당사는 운송․서비스를 하는 물류회사임. 당사에서 발생하는 업무 FLOW를 보면, 화주가(국내제조업체) 당사에게 운송의뢰를 하면서 운송비가 1,000원 발생함.

- 운송지: 수원공장에서 LA 법인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당사가 받은 운송비 1,000원은 수원공장에서 LA법인까지이고, 실제로 당사가 운송하는 범위는 수원서 LA공항까지 이고,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송비는 당사가 LA현지에 있는 운송업체를 이용함.

수원서 LA공항까지 운반비 : 600원 ,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반비 : 400원

이럴 때 외국에 있는 운송업체한테 저희가 주어야할 금액 400원이 당사의 채무임.

상기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가 당사의 채권인데, 이럴 경우 현지의 운송업체와 당사간의 거래는 채권/채무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이러한 경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해설]

 

1. 거주자(귀사)와 비거주자(외국의 운송업체)간의 운송용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할 경우는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함. 단,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 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통한 상계신고도 가능함.

2. 상호계산을 통한 상계신고에 관해서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문의.

 

 

 

회계결산으로 인한 명목상 상계시 신고여부

 

[사례]

 

A사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으며 판매된 물품의 A/S가 발생하면 A사가 A/S를 수행하고 외국의 수출자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음. A사는 그간 수출자와 정상적으로 L/C나 T/T로 결제를 하여 왔는데 2003년에 마지막 거래건에 대하여 수출자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A사도 수입물품 대금 송금을 미루고 수출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던 중 연말 회계결산 때문에 명목상 회계장부에 상계로 표시를 해도 되는지, 명목상 회계장부에 상계로 표시한 경우에도 상계신고를 해야 되는지? A사는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대로 수입대금을 지불할 예정임.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상계 개념은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채무)을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채권)와 서로 상쇄하여 총액으로 결제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

따라서 A사의 외국의 수출자에 대한 용역비 채권 대금을 전액 받고 추후에 수입채무에 따른 대금을 총액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상계 개념에 해당되지는 않음.

2. 기업내부적인 회계처리문제는 회계법인등과 협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면 됨.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2008/11/25 13:28 2008/11/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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